예규·판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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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가등기말소춘천지방법원-2020-가단-53534생산일자 2020.09.08.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53534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〇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09.08. |
주 문
1. 피고는 장**에게 강원 홍*군 *면 **리 〇〇*-* 임야 3,735㎡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06. 3. 9. 접수 제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