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기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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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경주지원-2020-가단-12502생산일자 2020.09.08.
AI 요약
요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요지
질의내용
사 건 | 경주지원2020가단12502 사해해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BB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09.08. |
주 문
1. 피고와 MM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7. 체결된 매매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MM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8.
8.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