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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주지원-2020-가단-12502생산일자 2020.09.08.
AI 요약
요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요지
질의내용

사 건

경주지원2020가단12502 사해해위취소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9.08.

주 문

1. 피고와 MM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7. 체결된 매매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MM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8.

8.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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