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기재 목록...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주지원-2020-가단-12502생산일자 2020.09.08.
AI 요약
요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요지
상세내용

사 건

경주지원2020가단12502 사해해위취소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9.08.

주 문

1. 피고와 MM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7. 체결된 매매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MM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8.

8.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