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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조심-2020-중-2180생산일자 2020.09.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7. OOO토지 139.8㎡, 같은 동 229-20 토지 118.7㎡ 및 건물 358.225㎡를 취득하여 위 건물을 멸실하고 2017.7.27. 4층 건물(근린생활시설 246.58㎡ 및 다가구주택 215.35㎡, 이하 토지 및 신축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12.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 취득가액을 OOO(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 취득가액을 OOO(환산가액)으로 각각 하여 2018.1.29.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5.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까지 모든 세금을 자진하여 납부해왔고, 결혼하면서부터 계속하여 친정부모에게 월 OOO지원하며 부양하고 있으며, 직장을 퇴직한 이후 생활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을 뿐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같은 뜻임). 또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에 제공하던 부동산을 자금사정의 악화로 처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등을 결여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구고등법원 1985.7.24. 선고 85구70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임대업에 제공하던 부동산을 자금사정 악화로 처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가 다소 빈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았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는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2014년 1월 장기 근속한 직장을 명예퇴직하고 퇴직 후의 생활을 모색하면서 원주시 우산동에 소재한 OOO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원룸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였고, 마침 알고 있던 건축업자가 원룸 매수를 권유함에 따라 2013.12.13. OOO토지를, 2014.2.10. 같은 곳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OOO각각 취득하였다. 제1부동산은 방이 13개가 있어서 5개의 방만 전세를 주어도 8개의 방이 남아서 이자를 부담하고도 임대료로 월 OOO수익을 취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남편이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제1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남편이 2014년 4월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자 만기가 된 전세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2016.3.2. 제1부동산을 처분하기에 이르렀다.

(나) 청구인은 남편이 2014년 4월 구조조정으로 퇴직하자 OOO의 월세수입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남편의 퇴직금 OOO으로 다른 수입원을 찾던 중 건축업자를 통하여 원룸건물을 건축하기로 하고 총 OOO을 투자하여 OOO토지 및 건물(이하 “제5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원룸을 임대하였는데, 계속하여 발생하는 누수로 인한 단전문제로 인하여 하자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고 늘어난 전세보증금에 대한 상환 압박으로 인하여 2017.5.8. 결국 OOO제5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2개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소득으로 월 OOO취할 수 있었으나, 기존에 친정부모에게 드리던 생활비 OOO제외하면 생활비가 크게 부족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10.23. 및 2014.10.28.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한 후 OOO으로 OOO토지 및 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이 때 부족한 자금으로 위 3개의 원룸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만성적인 전세자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2016.10.6. 제2부동산도 매도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원룸건물 3개를 운영하면서 2년 만기가 다가오는 제1부동산전세보증금 7건에 대한 자금OOO상환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 만기가 되기 전에 이를 매도하게 되었고, 그 동안 원룸건물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각종 하자문제에 어려움을 겪던 청구인은 OOO대지에 원룸건물(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직접 신축하게 되었으나, 직영건축이다 보니 기존에 하던 방법과 같이 전세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 없었으며, 제5부동산은 하자로, 제2부동산은 전세자금 만기압박으로 인하여 결국 세금을 많이 부담하더라도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마) 청구인은 2016.10.6. 제2부동산의 매각자금으로 임대 목적의 원룸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2016.10.27. OOO(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원룸임대 수입을 알게 된 동생이 제4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고, 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 것을 알았기에 2017.1.13. 제4부동산을 동생에게 원가에 매도하였으며, 현재는 동생이 원룸건물을 건축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다.

  (바) 청구인은 제2부동산의 원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입자와의 갈등이 발생하자 이사를 목적으로 2015.8.17. 세입자가 있는 OOO아파트(이하 “제6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매매할 때와는 달리 기존 세입자가 전출하지 아니하여 갈등을 빚다가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동생이 2017년 이사를 오게 되면서 자금부족으로 주택을 구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동생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도하였으며, 동생은 제6부동산에 이사 와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아파트 가격 폭락으로 취득가액보다 OOO적은 OOO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상태이다.

(사) 청구인은 제3부동산과 제5부동산이 양도되어 그 매매대금으로 OOO토지 및 건물(이하 “제7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일반적인 건축업자와는 달리 전액 현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2건의 건물을 매도하였음에도 70%가 채무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비용 상승으로 OOO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친척으로부터 조달하게 되었고, 결국 2017.12.14. 자금 압박으로 원룸임대업을 하지 못하다가 제7부동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아) 청구인은 제7부동산을 매도한 후 2018.1.25. OOO토지를 취득하여 원룸건물(이하 “제8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청구인은 원룸건물 임대로 생활비를 조달하여 오다가 이를 매각함에 따라 수입이 없어지게 되자 그 동안 직접 건축한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거래처와의 신용을 바탕으로 원룸을 신축하여 전세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제8부동산을 신축할 수 있었으나, 수요를 조사하지 못하고 신축함에 따라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결국 2018.1.25. 매각하였다.

 (3)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통해 생활비를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다수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한 것일 뿐 이를 통하여 수익을 획득한 사실은 없다. 즉 청구인은 장기간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한 후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받아 생활하려고 하였으나, 무리한 부동산 매입으로 인하여 오히려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제1부동산 내지 제8부동산을 매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사업상 목적으로 위 부동산들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임대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를 매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회의 부동산 매매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에도 다수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물을 멸실한 후 신건물을 건축하여 단기간 내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반면 이와 달리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통하여 생활비를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경험부족 및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한 것일 뿐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임을 주장하나, 법원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두5385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을, 제2호에서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각각 부동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7회(취득 9회, 양도 8회)에 달하는 거래를 하였고, 쟁점부동산 외에도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한 거래가 7건이나 추가로 있다. 또한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부분의 부동산거래에서 건물을 신축한 후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신축한 부동산을 양도한 점을 감안하면 임대목적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특히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7년에는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5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다. 사업소득

3. 양도소득

  제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각 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3.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 OOO)에 대한 기준경비율(간편장부대상자 11.3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청구인)

(단위 : 원)

<표2> 종합소득금액 추계결정 내역(처분청)

(단위 : 원)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7. OOO소재의 토지 및 건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지상건물을 멸실하고 연면적 461.93㎡ 규모의 4층 건물(근린생활시설 246.58㎡ 및 다가구주택 215.35㎡)을 신축(허가일자 2016.12.21. 착공일자 2017.1.1.)하여 2017.8.1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4개월 정도 보유하다가 2017.12.14.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9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총 8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이력이 있는바, 등기사항전부명령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각 과세연도별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단위 : ㎡, 천원)

(다)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NTIS)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라) 청구인은 본인 및 배우자가 퇴직함에 따라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건축자금 부족 등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남편 동창의 배우자인 OOO에게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부부의 퇴직증명서, 전세계약서 3매, 은행대출내역, 졸업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자로, 그 배우자는 2014.4.30.자로 각각 퇴직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17.8.11. OOO로부터 총 OOO대출받았으며, 쟁점부동산 202호, 203호 및 302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OOO24개월을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마) 또한 청구인은 동생 가족의 이사문제로 제6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OOO매매하였다고 주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및 시세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는데, 동 시세확인서에 의하면 양도 당시 제6부동산과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는 OOO범위 내에서 거래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바)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금액을 아래 <표5>와 같이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사) 그 밖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는데,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고,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생활비의 조달을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을 뿐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5412 판결 참조) 하겠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해당 사업을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건의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특히 이 건 과세연도인 2017년의 경우 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총 9건의 부동산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위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한 실이 있으나, 실제 임대기간은 비교적 단기간(6개월 미만)으로 신축건물을 완공한 후 6개월 이내, 토지 취득시점부터 기산하더라도 약 1년 이내에 양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동산 신축․판매행위는 모두 동일한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또는 태장동에서 이루어졌으며, 쟁점부동산 매매 이전에도 다수의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멸실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단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부동산 등의 보유기간, 신축판매 횟수 및 경위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하였을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은 2015년부터 강원도 원주시에서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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