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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1986생산일자 2020.08.18.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0 가단 1119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8. 18.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2. 체결

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14,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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