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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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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17779생산일자 2020.07.17.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는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근저당권말소

원 고

A

피 고

B,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8.28.

판 결 선 고

2020.9.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OO시 OO동 산OO OO OOO㎡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 소유인 OO시 OO동 산OO OO OOO㎡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2009. 5. 19. 접수 제OOOOO호로 피고 B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9. 5. 23.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없이 마쳐진 것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압류 또한 무효이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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