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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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14048생산일자 2020.07.17.
AI 요약
요지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114048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 7. 17. |
주 문
1. 피고는 민일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1. 4. 2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