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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49474생산일자 2020.07.1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해관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9474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원 고

박○○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7. 3.

판 결 선 고

2020.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6. 11. 2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박AA에게 ****지방법원 등기국2006. 11. 22. 접수 제*****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박AA,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 31.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젼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적 판매업을 하면서박AA으로부터 책을 공급받음에 있어 발생하는 서적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된 사실, 원고는 2009.경 박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해관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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