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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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대법원-2020-두-40242생산일자 2020.09.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전체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가조세수입의 감소의 결과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0두402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상고인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9누31244 |
판 결 선 고 | 2020. 9.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