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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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움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484생산일자 2020.10.22.
AI 요약
요지
원고는 소외 법인의 피용자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나,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484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0.9.24 |
판 결 선 고 | 2020.10.22 |
주 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484,8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주식회사 bb가 집행공탁한 공탁금(650만원)에 대한 OO지방법원 2019타배xxx 배당절
차에서 OO지방법원은 2019.6.19. 원고의 배당요구 채권을 일반채권으로 보고 피고 보
다 후순위로 배당한 결과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고 피고가 6,484,876원 전액 배당
받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bb의 피용자이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로서 1순위
로 배당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6,484,876원은 부당이득으
로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bb의 피용자로서 최우선변제권
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