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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2910생산일자 2020.09.03.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910 체납액납부의무소멸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8.27.

판 결 선 고

2020.09.0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5. 7. 당시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9. 5. 7.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의5에 따라 위 체납액에 관하여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적용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는 2019. 7. 2. 원고에게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대상이 아님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현재 체납액이 3,000만 원 미만이고, 2017. 6. 30. 기준 무재산이며,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대리운전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근로

자가 아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

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

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에 대한 결정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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