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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조세회피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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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대법원-2020-두-41535생산일자 2020.10.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9누426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1. 이AA

2. 이BB

3. 이CC

피 고, 피상고인

1. DD세무서장

2. EE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10.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 이AA, 원고 이CC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이BB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0. 7. 28.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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