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누371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0.07.15. |
판 결 선 고 | 2020.10.21.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 16쪽의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을, “주식회사 EEE(2018. 2. 14. ‘주식회사 FFF’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그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편의상 ‘EEE’라고 부른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6쪽 제1행의 “원고에게 매입세액의 공
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원고에게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
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EEE는 이후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15호증 참조), 이는 ○○○의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그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분 중 2010년 2기 부분을 수취할 당시 원고에게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