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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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대법원-2020-두-42750생산일자 2020.10.15.
AI 요약
요지
비록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4275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지역주택조합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