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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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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37505생산일자 2020.07.30.
AI 요약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가 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새겨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750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서울특별시 BB구청장 2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7.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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