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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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수원고등법원-2019-누-13523생산일자 2020.06.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
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19누13523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
원 고 | 이** |
피 고 | 시흥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0.04.22. |
판 결 선 고 | 2020.06.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