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4.2. OOO로부터 물적분할 방식에 따라 화력발전부문이 분할설립된 법인으로, OOO에 소재한 발전소(이하 “OOO화력본부”라 한다)와 OOO에 소재한 발전소(이하 “OOO화력본부”라 한다) 등에서 석탄, 중유, LNG 등을 원료로 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를 OOO거래소를 통하여 OOO공사에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2014년 2월경부터 화력발전의 연료가 되는 목재펠릿 수입을 위한 국제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이하 “국내 공급업체”라 한다)와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목재펠릿을 공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내 공급업체는 국외에서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대금을 결제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입통관 전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선하증권을 인수한 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통관 시 관세, 수입부가가치세 및 통관수수료를 부담하였고,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다. 한편 검찰은 2016년 말경 청구법인을 비롯한 발전회사들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목재펠릿수입과 관련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그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을 적법한 세무처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을 기소하였고OOO,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이후 법원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청구법인이 목재펠릿의 수입자가 아니라면 목재펠릿의 수입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7.24.부터 2019.7.26.까지 위 수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9.9.23., OOO세무서장은 2019.9.24. 이 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20.7.28.과 2020.7.29.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법인이 환급을 요구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