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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증측분을 계열사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분의 당부
조심-2019-부-3104생산일자 2020.10.1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담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7.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9.1.7.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부과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5개사로, 이하 “공동소유사”라 한다)은 OOO외 5필지 및 지상 15층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각 층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나. 공동소유사 중 OOO청구법인 2개사(이하 “증축사”라 한다)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쟁점건물을 증축(1층 일부 및 16∼22층으로 총 20,973㎡)하고, 증축비용OOO도 자신들이 부담하여 2013.11.5.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자신들만 사용하고 있으며, 2013.12.27. oo도 oo시에 증축분을 자신들이 원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다. OOO쟁점건물은 공동소유사가 공유하므로 증축분도 공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2014.10.10. 증축비용을 공동소유사 지분으로 안분하여 공동소유사(5개사)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각 고지(이하 “쟁점지방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지방세처분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증축비용 중 OOO상당하는 건물(이하 “쟁점증축분”이라 한다)을 증축사 외의 공동소유사(이하 “계열사”라고도 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2018.12.7.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9.1.7.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6.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물의 증축 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대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의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서상 건축주는 공동소유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법인, OOO2개사만이 증축하기로 하여 OOO1층 일부 및 17층부터 22층까지를, 청구법인은 16층을 각각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OOO1층 일부 및 17층부터 22층까지의 증축비용을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16층의 증축비용을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자 해당 부분에 대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쟁점건물의 증축 부분의 소유와 관련한 적법한 권원을 취득하였고, 적법한 권원에 따라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증축하였다.

  (나) 쟁점건물의 증축부분 중 16층부터 22층까지는 각각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기존 건물과 구조상 독립성이 있음은 다툼의 여지가 없고, 17층부터 22층까지는 OOO16층은 청구법인이 각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물과는 이용상 독립성도 있는바, 쟁점건물의 증축부분에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이 있다는 점도 명백한 사실이다.

  (다) 증축부분에 대한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도 인정되고, 증축으로 인하여 쟁점 건물의 규모가 약 30% 이상 늘어났으며, 5개 공동공유사 사이에 증축 부분을 청구법인과 OOO소유로 한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과는 구분되는 소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바, 쟁점건물의 증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증축한 청구법인과 OOO에게 있다.

  (라) 쟁점건물의 증축 부분은 기존건물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서 청구법인 및 OOO각자 해당 부분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에서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각각 증축하여 청구법인과 OOO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바, 이와 달리 증축부분에 관한 소유권이 5개 공동공유사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시취득 및 소유권 귀속에 관한 처분청의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증축사 외의 공동소유사에게「부가가치세법」상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증축사 외의 공동소유사에게 쟁점증축분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증축사 외의 공동소유사 간에 쟁점증축분을 공급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 경매, 공용징수 등 법률상 원인에 의한 공급의 경우를 제외하면 당사자간 계약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간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하려면 양 당사자간 공급할 대상(품목), 거래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가 존재하였어야 한다.

  (라) 쟁점건물의 증축 부분의 귀속과 관련된 쟁점지방세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쟁송 중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증축사 외의 공동소유사에게 무상이나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고, 그 양도의 조건에 관한 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증측분에 대한 재화의 공급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쟁점증축분을 증축사 외의 공동소유사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법인이 고정자산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식하여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해당 자산에 관한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고정자산을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리하면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함에 따라 그 경제적 효익을 법인이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통하여 쟁점증축분을 건축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동공유사 간의 합의에 따라 이를 단독으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쟁점증축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것은 정당한바,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의 증축 부분은 그에 대한 소유권이 5개 공동소유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공동소유자 중 일부의 비용과 노력으로 일반건축물을 증축한 결과, 타 공동소유자의 소유지분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지분 증가분에 상당하는 증축 건물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근거가 되는 실질적 취득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사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수원지법), 2심(서울고법) 판결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나) 공동소유사가 쟁점건물과 그 증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건물과 쟁점건물의 증축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건물 증축 부분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증축분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증축분을 증축사 외의 공동소유사에게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무상공급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은 경제적 관점에서 당사자들이 가진 소유 의사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소유자들이 의욕한 소유권과 달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이 주장하는 불이익한 결과는 원고들 사이의 합의 및 원고들의 구분행위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하겠다(수원지방법원 2016.9.1. 선고 2016구합61878 판결, 같은 뜻임).

  (나)「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서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ㆍ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쟁점건물의 증축 부분에 대한 쟁점지방세처분과 관련한 수원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인바, 쟁점지방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기타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증축분의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여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건 부가가치세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증축분은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증축분을 장부에 계상하여 관리하면서 실제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제3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증축분은 청구법인 소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증축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쟁점증축분을 계열사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⑤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 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③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①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5)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은 공동소유사가 각 층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산정한 연면적 비율대로 건축비가 분담되어 신축되었고, 2010.9.27.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되어 왔다. 다만, (일반) 건축물대장의 소유자현황에는 공동소유사별로 공유지분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각 층별 구분소유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1> 쟁점건물 신축 당시 층별 사용 계획 및 공유지분

(단위 : ㎡, %)

 (2) 증축사는 쟁점건물 중 자신들의 공간이 부족하여 증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스스로의 부담으로 증축하였고, 쟁점증축분을 기존 사용분에 추가하여 증축사만 사용하고 있다.

<표2> 증축 이후 층별 사용계획 및 사용비율

(단위 : ㎡, %)

 (3) 증축사는 증축분은 자신들이 취득한 것이라며 2013.12.27. 취득세 등을 oo도 oo시에 신고·납부하였으나, OOO공동소유사가 각 지분대로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4.10.10. 쟁점지방세처분을 하였다.

 (4) 공동소유사(원고)는 2016.3.7. 쟁점지방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1ㆍ2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심 수원지방법원 2016.9.1. 선고 2016구합61oooo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공동소유사들은 쟁점지방세처분에 대한 소송의 결과, 쟁점건물의 증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증축사에게 오롯이 귀속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2017.9.25. 정산합의서(이하 “쟁점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쟁점건물의 소유 방식과 관련한 OOO계열사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쟁점증축분을 계열사(증축사 외의 공동소유사)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도 부과처분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쟁점증축분이「부가가치세법」및「법인세법」상 무상으로 공급되어 계열사가 수증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상 기본원칙인 경제적 실질과세와 법률적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해당 자산을 실질ㆍ법률적으로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 경제적 효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6.11. 선고 2001두426o 판결 및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누413 판결 등 참조), 이 건 심리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쟁점지방세처분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쟁점증축분에 대한 청구법인과 계열사 간의 법률적ㆍ경제적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쟁점지방세처분이 정당했다 하더라도,「지방세법」과「법인세법」은 과세대상 및 요건이 다른 독립된 법률이므로,「지방세법」상 취득이라 하여 반드시「법인세법」상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쟁점증축분은 당초 증축사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의 부담으로 자본적 지출(증축)한 것임에도, 기존건물의 등기형식상 제약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점과 쟁점소송 1심판결에서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면서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을 경제적 관점에서 당사자들의 소유의사와 일치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된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증축분은 증축된 2013년도부터 이 건 심리 중인 2020년까지 약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증축사의 자산으로 관리운용 및 회계처리되었음은 물론, 실제로도 증축사만 사용ㆍ수익해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 때에「법인세법」상 계열사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2000서1222, 2000.12.30. 참조).

  (다) 또한 청구법인이 당초 자신이 직접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증축분에 해당하는 건물을 증축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이를 계열사에게 증여할 의도가 없었음이 확인(증축분은 증축사가 원시 취득으로 신고하고 자산으로 계상)된 이상, 계열사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증축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취득하게 될 경우 그와 동시에 해당 증축비와 관련한 상환 또는 보상의무도 함께 내재되어 있는 상태로 봄이 상당(쟁점소송 1심판결에서도 취득세 부과로 인한 불이익한 결과는 이후 공동소유사들간 합의로 해결하라고 판시)한바, 청구법인과 계열사 간에 쟁점증축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2013년 중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를 수증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며, 그러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정황도 없다.

  (라) 위와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증축분을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725, 2020.8.2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증측분을 계열사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