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등의 소명기회 제공 요청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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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등의 소명기회 제공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아니한채, 미입증 입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9-서-3422생산일자 2020.10.14.
AI 요약
요지
조사청에서는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에 걸쳐 **일간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금 입금액의 경우 입금자의 연락처 외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