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원칙,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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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원칙, 대표자 상여처분 적부대법원-2020-두-30290생산일자 2020.04.09.
AI 요약
요지
홍콩법인의 설립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의 수입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려 두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302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 4. 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