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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어느 개인이 이중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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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어느 개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2019-두-52935생산일자 2020.01.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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