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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쟁점금액이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서-0442생산일자 2020.09.0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금융기관 조회, 관련인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13.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게 OOO4필지 토지 4,687㎡ 및 근린생활시설 100.8㎡의 매매대가로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0.25. OOO4필지 토지 4,687㎡ 및 근린생활시설 10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이하 “전소유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10.25. OOO양도하고 2017.12.29. 취득가액을 OOO중 기양도분을 제외한 금액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2.13.∼2019.3.5.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소유자가 2006.10.2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OOO에게 양도가액 OOO(이하 “전소유자신고금액”이라 한다)을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전소유자신고금액에서 기양도분을 제외한 금액임)으로 하여, 2019.6.1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상 취득가액은 전소유자신고금액이나 실제 취득금액은 쟁점금액으로 이는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 취득대금 영수증, 전소유자 사실확인서 및 금융증빙 등으로 입증되므로, 전소유자가 전소유자신고금액으로 실거래가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쟁점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본인자금 및 차입 등으로 OOO지급하고 대출금 OOO승계하여 실제 취득가액은 쟁점금액이고, 이는 취득계약서 원본에 기재된 실지 취득금액이며, 전소유자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지인으로서 당시 거래중개를 하였던 OOO사실확인서 등으로도 입증된다.

  (2)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은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입출금내역과 청구인의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로도 명확히 입증된다.

<표1> 쟁점부동산 취득 자금 관련 계좌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등기부상 근저당채권최고액이 OOO이므로 대출승계액 OOO인정할 수 없고, 대출실행일이 등기부등본상 채무인수일보다 3일이 늦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등기부상 추가 채권최고액 OOO반영하면 인수한 근저당채권최고액은 총 OOO금융기관의 업무집행 일수 차이를 이유로 등기부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채무승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소득세법」제97조 제7항 제1호의 단서조항을 “전소유자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전소유자 양도가액을 경정할 수 없으면 후소유자의 취득가액도 경정할 수 없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제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법령 해석이고 실질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

   「소득세법」제97조 제7항 제1호의 단서 조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후소유자의 취득가액은 실질거래가액으로 확인하여 결정하고,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은 등기부등본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되 만약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은 등기부기재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고,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경정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실질이라고 확인된 후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예외적으로 경정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에 따르라는 규정이다.

   처분청의 법령 해석에 신빙성이 있으려면, 법 제97조 제7항 제1호의 법령에 “경정되는 경우”가 아닌 “경정할 수 없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5) 부동산등기는 공시 효과만 있을 뿐, 확정력은 인정받지 못하므로, 등기부 기재가액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력이 아닌 추정력을 가지고, 등기부 상의 기재가액이 사실이 아님에 대하여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소득세법」제97조 제7항에 의거 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OOO군수에게 신고한 실제거래가격인 전소유자신고금액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달리 쟁점금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전소유자신고금액은「소득세법」제114조에 따라 경정된 사실이 없고, 설사 청구인이 이와 다른 취득가액을 명백히 입증하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은 경정될 수 없으므로 OOO군수에게 신고한 실거래가액인 전소유자신고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쟁점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고, 배우자 명의계좌의 출금액 OOO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출금된 금액만 확인되는 것으로 전소유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입금된 금융증빙이 아니므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경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2) 전소유자는 조사 당시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전소유자신고금액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조사 이후 청구인에게는 양도가액이 쟁점금액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전소유자의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

  (3)「소득세법」제97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에 따르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실제 거래가액은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양도가액과 같은 경우 이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다만 ① 해당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법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와 ② 전소유자의 해당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제97조 제7항은 납세자의 금반언에 따른 실권효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실거래가액과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한 양도가액이 법령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전소유자신고금액으로 OOO군수에게 전소유자와 함께 공동신고 하였고, OOO군수는 2006.10.25. 같은 금액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하였으며, 전소유자는 2006.10.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전소유자신고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그 금액은「소득세법」제114조에 따라 경정된 적이 없으며 설사 청구인이 이와 다른 취득가액을 명백히 입증하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은 경정될 수 없으므로 법에 따라 OOO군수에게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 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 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⑪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④ 영 제163조 제1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공인중개사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결정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 내용

(단위:백만원)

  (나) 쟁점부동산에 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다)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는 2006.10.31. 전소유자신고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2007.2.7. 처분청은 위 양도가액을 신고 내용대로 인정하였으며,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전소유자와 청구인은 2006.10.25. 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실제거래가액을 전소유자신고금액으로 하여 OOO군수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전소유자는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인 2019.2.26.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전소유자신고금액이고 쟁점금액이 기재된 계약서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써준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2019.4.8.에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쟁점금액이고 본인의 사정상 전소유자신고금액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것이라고 확인하였음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6.9.4. 계약금 OOO2006.10.4 잔금 OOO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기타계약조건으로 “매도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전에 석축 및 토목공사를 완료하기로 한다. 매수인에게 수족관 전부를 양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중개인 없이 쌍방계약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시 대금 지급 사실에 대한 증빙이라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금융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거래내역을 제출(아래 <표5>)한 바,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상기 계약서 상 계약일의 익일인 2006.9.5. OOO이체하였고, 그 밖에 2006.9.27. OOO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2006.10.25.) 전일인 2006.10.24. OOO을 각각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배우자의 형제인 OOO등에게 자금을 차입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전소유자 OOO금융계좌가 모두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된 상태여서 OOO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대리인 OOO에게 송금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5> OOO계좌거래내역 일부 발췌

(단위 : 원)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영수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영수증 주요 내용

(단위 : 원)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9.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2006.10.12.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4건이 말소되었으며, 2006.10.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전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근저당채무OOO는 2006.11.7. 청구인 명의로 계약인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해지하기 위하여 2006.9.27. OOO에게 송금하였고, OOO이를 수차례 현금 인출하여 전소유자의 채무자인 OOO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금액 OOO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금액 OOO대한 채무금액 OOO대한 채무금액 OOO상환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며, 전소유자로부터 수차례 영수증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및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10. OOO받아 같은 날 전소유자에게 이체하였고 동 대출금은 익일인 2006.11.11.이 상환기한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 근저당채무를 OOO기 상환한 상태에서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계약인수되었는 바, OOO으로부터 담보대출금 OOO지급받아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

(단위 :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전소유자신고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전소유자는 OOO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실제거래가액으로 하여 실거래가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신고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그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에까지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전소유자신고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쟁점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및 자필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매매대금 영수증과 쟁점금액으로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전소유자의 확인서 등이 제출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계약일인 2006.9.4.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고, 익일인 2006.9.5. 계약서 상 계약금에 해당하는 OOO이 쟁점계좌에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계좌에서 쟁점부동산 취득시기 전후로 합계 OOO자금이 인출된 사실이 있으며, 같은 시기 전소유자의 채무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4건의 가압류(청구금액 합계 OOO)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주식회사 등이 4건의 가압류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전소유자의 금융계좌가 가압류 상태여서 전소유자의 계좌를 통해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전소유자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채권최고액 OOO근저당 채무)를 청구인이 계약인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6.11.10. OOO대출받아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전소유자에게 전소유자신고금액을 상회하는 대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쟁점계좌 출금액 OOO출금된 금액만 확인되는 것으로 전소유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입금된 금융증빙이 아니고, 제출된 영수증 상 지급금액, 일자 등이 불일치하여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담보채무를 승계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채무승계 금액, 매매대금 상계금액 등 대출승계에 관한 사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대출승계의 경우 근저당설정등기 및 계약의 인수만 이루어질 것이나, 이 건의 경우 근저당설정등기가 계약인수로 승계되었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별도의 상호금융대출이 실행되고 청구인이 대출금을 지급받아 전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대출승계 거래의 형태가 아니어서, 2006.11.10. 전소유자에 대한 입금액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의 거래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매매대상물이 계곡에 위치한 식당건물과 토지로, 매매계약서 상 수족관 전부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영수증 일부에 평상매매대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닌 식당 유형자산 매매대금 내지는 권리금 등의 명목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금융기관 조회, 관련인(전소유자, OOO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