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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은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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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21393생산일자 2020.11.10.
AI 요약
요지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과 2015. 1. 28.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의 취지에 의하면 압류추심이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0가소1021393 부당이득금

원 고

박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0,000원 및 그 중 9,219,5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2.부터, 12,430,5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각 2020.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과 2015. 1. 28.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압류 추심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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