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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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대법원-2020-두-40389생산일자 2020.09.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403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JJ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0. 5. 15. 선고 2019누22057 |
판 결 선 고 | 2020. 9. 24. |
주 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 및 부대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