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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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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이 지급 당시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0-두-43906생산일자 2020.11.0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대위변제금은 원고와 보증기관 사이의 합의에 따라 대위변제금 지급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3906 법인세및교육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외 1명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0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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