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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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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47083생산일자 2020.11.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업무처리 및 사용권한을 위임하였는바, 위 대출금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또한, 당초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특수관계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특수관계인의 사정에 의해 원고가 위 이자를 대납하였는바, 위 원고의 이자대납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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