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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371생산일자 2020.07.1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13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27.

판 결 선 고

2020. 0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66,47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6행의 “(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5행의 “(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분을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7행의 ‘다년성 식물’을 ‘다년생 식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13행, 4쪽 12행의 각 ‘증인 김BB’를 ‘제1심 증인 김BB’로 수정한다.

3. 추가 증거에 대한 판단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본다.

증인 김CC는 이 법원에서 “증인은 이 사건 농지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휴일이나 평일 일과 이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간간이 벼농사를 지으면서, 원고가 모내기나 벼 수확과 같이 기계를 이용해야 하는 작업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못자리 관리나 물대기, 병충해 관리 등은 직접 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 바, 이는 위 증인이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벼농사를 지어 오면서 간헐적으로 목격한 내용만을 토대로 원고가 기계작업 외의 모든 농작업을 직접 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갑 3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농촌진흥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역시 벼농사에 있어 이앙기, 콤바인 등을 통한 기계 작업이 전체 작업 중 30% 정도를 차지한다는 취지로서, 나머지 모든 작업을 원고의 순수한 노동력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그 외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및 제1심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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