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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실제 법인 대표자인지 명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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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외관상 실제 법인 대표자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 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73생산일자 2020.04.07.
AI 요약
요지
원고가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19.

판 결 선 고

2020. 4. 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판 결

사 건 2019구합613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19.

판 결 선 고 2020.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148,940원의 부

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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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6. 1. 7.’라고 기재하였으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9. 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비○○이(이하 ‘이 사건 회

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위 법인등기부는 2011. 4.

18. 본점 이전을 이유로 폐쇄되었다.

나. ○○세무서장은 2014. 1. 2.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에 대하여 비용으로 신고한 매입금액 429,0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고, 신고에서 누락된 매출금액 11,613,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1 사업연도 귀속 법

인세 83,200,07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매입․매출금액의 합계 440,613,000원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금 440,613,000원에 대한 소득신

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148,940원(가산세 포함)을 결

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

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

다. 원고가 어렸을 때 이혼한 후 왕래가 없던 아버지 박○○이 당시 만 25세이던 원고

에게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였고, 박○○은 인감증명

서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종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김○○이 대표이

사를 맡을 수 없게 되자, 원고를 무단으로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 따

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실

질과세원칙에 반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동거

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양천구 ○○○○,

○○○호(목동, ○○○)에 발송하였고, 원고의 어머니 고○○이 위 주소지에서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

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

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

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

1811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

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

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

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

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

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

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

기부상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

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

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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