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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이 사건 LCD패널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60020생산일자 2020.08.21.
AI 요약
요지
소외 AAA 및 BBB의 증언 등과 원고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CCC가 관여한 사정이 없고 원고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9누6002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9. 9. 24.

변 론 종 결

2020. 6. 26.

판 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개인지방소득세 781,06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3,335,08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7,810,690원(가산세 포함)의 각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관계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4, 5호증)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패널 매입·매출의 당사자로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의 ‘〇〇〇〇〇〇’를 ‘〇〇〇〇〇〇’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밑에서 제2행의 ‘등을 종합하면’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의 주장은 결국 원고가 〇〇〇〇와 〇〇〇〇〇〇 사이의 거래를 중개했을 뿐이라는 취지인데, 차용증(을 제7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위 차용증에 기하여 〇〇〇〇가 이 사건 패널의 매입대금을 제공한 이상, 이 사건 패널 거래로 인한 위험은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위 주장과 배치되는 점』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의 경우 〇〇〇가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 및 차용증(을 제7호증)을 제출한 2010년 6월경에 원고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그 즉

시 원고에게 납세고지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7. 2. 1.경에야 납세고지

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21조1), 국세징수법 제10조2)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10조 제2호에 의하면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징수결정이란 국세를 징수하고자 수입징수관이 수입연도, 수입과목, 세액, 납부기한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3), 수입징수관은 부과결정통보를 받은 때지체 없이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므로4), 이 사건의 경우 ‘징수결정 즉시’는 부가가치세및 종합소득세 결정 결의가 있은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7. 2. 1.경 원고에 대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5) 곧바로 이를 원고에게 서면통지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6).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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