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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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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 있음
대법원-2020-두-39563생산일자 2020.09.10.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956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UUU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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