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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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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20-두-43623생산일자 2020.11.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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