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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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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대법원-2020-두-47434생산일자 2020.12.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20두4743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14. 선고 2020누32236 판결

판 결 선 고

2020.12.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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