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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는 부가가치세 본안을 다투고 있으나 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요건을 흠결한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4생산일자 2020.10.29.
AI 요약
요지
원고는 부가가치세 본안을 다투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의 예외로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에 위반한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4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7

판 결 선 고

2020. 10. 29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30. ○○ ○○○○ ○○○에 위치한 BB루미아트 1107호(이

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

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1기 부

가가치세 11,082,698원의 재경정처분(납부기한 2010. 8. 3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0. 12. 29.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학원 업무용으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주거용

으로 임차하였다고 잘못 대답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

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

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

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

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

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

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있어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

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이 정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

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

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행정소송

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등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

항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1)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행정심판

의 고지의무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2)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

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 조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

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

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

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연장되

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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