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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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서울고등법원-2020-누-43816생산일자 2020.11.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43816(2020.11.12.) |
원 고 | 김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0.10.29. |
판 결 선 고 | 2020.11.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