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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에게 유리하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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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에게 유리하게 기재된 법인세법 집행기준 등을 토대로만 해석하는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대법원-2020-두-47793생산일자 2020.12.1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법인세법 집행기준은 일반적인 기본통칙으로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관련 법령의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기재된 법인세법 집행기준 등을 토대로만 해석하는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0두477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a병원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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