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8661생산일자 2020.08.20.
AI 요약
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야 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14~15행의 “제1호”를 “제1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