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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의 반복된 재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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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의 반복된 재심의 소는 이유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사유에 해당
대법원-2020-두-44435생산일자 2020.10.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주장을 반복하는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44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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