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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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2020-두-46189생산일자 2020.11.12.
AI 요약
요지
(전심과 같음) 급여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부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0-두-46189(2020.11.12) |
원 고 | 정** |
피 고 | 천안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11.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