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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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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5600생산일자 2020.09.24.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물상보증인의 부동산 경매로 채무를 변제받은 수증자가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0누356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02. 04. 선고 2018구합1751 판결

변 론 종 결

2020. 8. 20.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4,062,803원(가산세 56,922,835원 포함)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밑에서 2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10면 11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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