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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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서울고등법원-2020-누-35600생산일자 2020.09.24.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물상보증인의 부동산 경매로 채무를 변제받은 수증자가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누356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2. 04. 선고 2018구합175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0. 8. 20. |
판 결 선 고 | 2020. 9.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4,062,803원(가산세 56,922,835원 포함)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밑에서 2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10면 11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