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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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유무대법원-2020-두-38041생산일자 2020.08.2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하고 당시 고지서 송달유무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된다.
질의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