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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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제주지방법원-2020-가단-62251생산일자 2020.11.05.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6225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 11. 5.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2,8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