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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납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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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1636생산일자 2020.08.12.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무자의 유일 재산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로서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6163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07. 15.

판 결 선 고

2020. 08. 12.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9.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

                                     이 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5호증에 변론의 전취

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02. 1. 7. 시어머니 CCC 명의로

매일할 당시부터 피고의 자금으로 매입하였고, CCC 사망후 BBB에게 상속되었으

나 피고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피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

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9. 체결

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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