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9가단561636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0. 07. 15. |
판 결 선 고 | 2020. 08. 12.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9.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
이 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5호증에 변론의 전취
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02. 1. 7. 시어머니 CCC 명의로
매일할 당시부터 피고의 자금으로 매입하였고, CCC 사망후 BBB에게 상속되었으
나 피고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피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
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9. 체결
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