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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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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가 아니고, 납세고지의 하자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
대법원-2020-두-42736생산일자 2020.10.1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가 허용되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제1,2차 부가가치세 경정 후 재경정한 경우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원고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 ​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273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보○○로○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15.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두427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보○○로○ 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9. 선고 2019누61344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2020. 10. 15.

재 판 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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