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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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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등 과세규정은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유효함(국승) ​
대법원-2020-두-44381생산일자 2020.11.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4조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구체화한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으로부터 위 [별표1]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별표1]이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4381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동○○프○○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12.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0두44381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26. 선고 2019누54391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1. 12.

재 판 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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