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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항공사 제휴마일리지에 대한 제휴사 보전금의 에누리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62897생산일자 2020.07.0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정산금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원고와 제휴사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공동 운영함에 따른 비용분담의성격일 뿐, 고객 대신 원고에게 2차 거래에 대한 대가 지불 성격으로 보기 어려움 ​
질의내용

사 건

2019누6289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7.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경정거부처분 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더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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