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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71623생산일자 2020.11.06.
AI 요약
요지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가지는 배분금지급청구권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의 토지에 대하여 ccc 주식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2020가단5171623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1. 0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bbb공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피고는 ccc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3. 12. 13. 접수 제127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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