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940생산일자 2020.12.15.
AI 요약
요지
소외 체납자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와 증여 계약하였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4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2. 1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00동 00 임야 6000㎡ 중 2034/6000 지분에 관하여 2017. 9.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00동 00 임야 6000㎡ 중 2034/6000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7. 9. 1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