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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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940생산일자 2020.12.15.
AI 요약
요지
소외 체납자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와 증여 계약하였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4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 12. 15.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00동 00 임야 6000㎡ 중 2034/6000 지분에 관하여 2017. 9.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00동 00 임야 6000㎡ 중 2034/6000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7. 9. 1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