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362생산일자 2020.07.20.
AI 요약
요지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20누3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5.
판 결 선 고 2020.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1. 10.에 원고에게 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1,636,12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