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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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대법원-2020-두-45629생산일자 2020.11.05.
AI 요약
요지
원고가 체결한 부동산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업권계약서 등 작성행위 자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456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 11. 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