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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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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대법원-2020-두-49010생산일자 2020.12.30.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소급감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90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9. 9. 선고 2020누1072

판 결 선 고

2020. 12.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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