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4.11. 플랜트 및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상호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경료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4.11. 처분청에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체결한 쟁점사업장 관련 부동산임차 계약서, 청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아래 <표3>과 같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